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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9.

분할로 인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77 20041129 200411 2004 11 29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분할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장별 분할현황 및 분할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분할하는 회사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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