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9.
지방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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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방법, 개시시기, 구분경리 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중 ○○공장으로 이전하여, 이전 후 생산되는 제품이 동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동일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 ○○공장(A, B공장)의 감면대상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결손은 통산하는 것이며, 제품의 제조시점이 각각 다른 A, B공장의 감면시기는 제품별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감면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장으로 이전하기 이전에 발생한 공통비용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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