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29.
주식보상비용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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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세무처리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당해 비용은 기타잉여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내역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내역과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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