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7 20041130 200411 2004 11 30
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른 일체의 목적사업은 없이 주식운용 및 유가증권 투자업만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법인이 그 유가증권 투자업 등은 명목상일 뿐, 주식의 취득 ․ 매각 및 주식 운용 부서의 운영상황 등으로 보아 사실상 유가증권 투자업 등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비율은 분할 당시의 분할하는 자산 등 분할계약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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