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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 15.

“지식기반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20040115 200401 2004 01 15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함)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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