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30.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업 외소득 법인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0 20041130 200411 2004 11 30

요지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수에 1200만원 곱하여 법인세 면제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68①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버섯용 배지를 수입하여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수×1,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업 외소득 법인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0 20041130 200411 2004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