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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30.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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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류구매전용카드”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주류구매기업이 주류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주류구매기업 ․ 주류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그 주류판매기업에 대한 주류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 받은 것으로서, 동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주류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카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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