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1. 30.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 적용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4 20041130 200411 2004 11 30
요지
2004. 1. 1. 이후 이월되는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단일화 되었고, 종전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세액은 종전 규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한 법인의 이월공제기간은 같은법 제144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각 7년과 4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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