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
유상증자시 실권주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1 20041201 200412 2004 12 01
요지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는 경우, 동 신주의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취득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과세함(‘03. 1. 1.이후 적용)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실권주를 고가매입하는 경우, 동 신주의 시가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의 손금산입은 같은 령 제72조 제3항 제3호[영부칙 제9조(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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