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출증빙 수취대상 및 가산세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7 20041202 200412 2004 12 02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방법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거래금액과 관련한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 전액을, 그 이외의 경우로서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부문 해당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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