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
임대주택 양도관련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9 20041202 200412 2004 12 02
요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에 사용하던 중 2004년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경과조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7년 개인이 소유하던 임대주택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에 사용하던 중 2004년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관련 주택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경과조치인 부칙(2003.12.30. 법률 제7005호)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2004. 1. 1.)당시에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5조의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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