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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3.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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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도소매업(주방기기)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후 발주처에 수 차례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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