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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3.

유산스이자 등 손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5 20041203 200412 2004 12 03

요지

2004년도 중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2002. 8. 9.)에 의하여 2004년도 중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및 기본통칙 19-19…15호에 의거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매출된 부분은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나머지는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년도말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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