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3.
합병 전 통합작업 관련 용역비용의 부담주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5 20041203 200412 2004 12 03
요지
합병전 통합작업과 관련하여 손금항목에 해당하는 컨설팅비용은 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이를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 전 합병주체(합병법인)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 법인의 통합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합병법인이 결정될 때까지 당해 통합작업과 관련하여 손금항목에 해당하는 컨설팅비용을 양 법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비용은 합병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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