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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6.

인정이자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급 회수 시 이월익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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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급하여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 없이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한 이후 해당 법인으로부터 대여일로 소급하여 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의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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