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6.
파생상품 관련 손익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2 20041206 200412 2004 12 06
요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동일내용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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