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6.
가공경비의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4 20041206 200412 2004 12 06
요지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면서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보처분 할 수 업는 것임
본문
법인이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한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 된 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정신고하면서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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