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7.

법인의 사택양도 등과 관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8 20041207 200412 2004 12 07

요지

법인의 사택양도 등과 관련한 양도소득의 법인세 추가납부 대상 여부 및 경과규정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 납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사택이나 무상제공 주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해당 주택을 사택이 아닌 출장직원 숙소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 납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 시행(2004. 1. 1.)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인 부칙(2003.12.30. 법률 제7005호)제14조의 규정에 따라 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의 사택양도 등과 관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8 20041207 200412 2004 1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