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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7.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9 20041207 200412 2004 12 07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할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인계하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미사용잔액)의 세무처리 방법

본문

귀 질의 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 제23조의 6의 규정 등에 의하여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존속하는 기금과 신설하는 기금으로 분할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인계하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미사용잔액)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금액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의 경우는 추가 검토후 회신할 예정이며, 질의 2에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46012-2330(1999. 6.21.)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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