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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7.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1 20041207 200412 2004 12 07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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