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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8.

회수불능한 대여금 증여 시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8 20041208 200412 2004 12 08

요지

법인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친족(제)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폐업하는 등 회수불가능한 사유로 대여금을 증여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친족(제)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을 대여한 후, 법인이 폐업하는 등 회수불가능한 사유로 대여금을 증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67조 및 기본통칙 67-106…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내용과 관련한 법령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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