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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5.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20050205 200502 2005 02 05

요지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면서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고 연봉액에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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