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8.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3 20041208 200412 2004 12 08
요지
출자전환과 함께 그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경우로서, 동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히 불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을 당해 채권자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중인 「특수관계없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한 채권」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그 채권의 일부는 변제받고 잔여채권은 출자전환과 함께 그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경우로서, 동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히 불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을 당해 채권자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채권자인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평가액은 출자전환으로 면제된 채무를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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