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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8.

파산선고관련 사업연도의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4 20041208 200412 2004 12 08

요지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파산선고가 사업의 계속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와 파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파산선고가 사업의 계속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의 신고의무는 해당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다만 과세표준 신고당시의 대표이사 또는 파산관재인을 부기하고 기명날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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