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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8.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동시적용 가능 여부 및 적용순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7 20041208 200412 2004 12 08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해당 공제세액이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해당 공제세액이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위는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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