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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9.

민사조정에 의한 소유권 환원 시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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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회사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한 후 법률행위의 정당한 무효사유 없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환원 행위를 각각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매매원인의 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처음부터 양도가 없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이 100% 출자한 자회사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한 후 법률행위의 정당한 무효사유 없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환원 행위를 각각 양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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