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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9.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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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시 세액공제대상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 및 대기업에 물품구매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연도 중에 어음제도 개선을 통해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 있어 동 세액공제대상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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