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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9.

전환지주회사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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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주회사 설립관련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전환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 기준에 미달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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