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5.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20050205 200502 2005 02 0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제8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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