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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9.

법인회계상 독립채산제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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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점 등에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등으로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 독립채산제에 의한 회계처리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혹은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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