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0.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의 소득처분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7 20041210 200412 2004 12 10
요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추계사유가 천재 ․ 지변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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