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0.
영업권의 감가상각 대상자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2 20041210 200412 2004 12 10
요지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할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 해석에 따라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 ․ 명성 ․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할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영업권 평가액이 적정한 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양도 ․ 양수하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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