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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3.

합병시 이연자산의 승계 가능여부 및 합병평가차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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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수법에 의하여 흡수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개업비(이연자산)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연결재무제표상의 종속회사를 매수법에 의하여 흡수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개업비(이연자산)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승계하지 아니한 개업비는 같은 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계산시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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