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3.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20041213 200412 2004 12 13

요지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공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4 20041213 200412 2004 1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