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3.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9 20041213 200412 2004 12 13
요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적립한 폐업상태의 법인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동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고자 하는 바,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평가결정일 이후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재무현황, 자본전입 사유, 법인세 ․ 부가가치세의 신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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