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3.
상가건물의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 20041213 200412 2004 12 13
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이 고정자산을 법원의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이 1998년도에 고정자산을 법원의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법원의 공부상 감정가액 명세표에 층별로 감정가액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개별원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양면적비율 또는 분양예정가액 등 합리적인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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