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3.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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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본사 이전 시 같은 조항 제2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공장 현업에서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이고, 같은 항목의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은 본사 이전전의 급여를 포함하되 본사업무 이외의 인원이 포함된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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