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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23.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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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 및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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