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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0 20041214 200412 2004 12 14

요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대금청산일 ・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상 부동산판매수익은 통상 법적 소유권 이전시점 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시점 중 빠른 날을 수익 실현시기로 보는 것이며, 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발생에 관한 기준을 채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금청산일 ․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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