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4.
용역제공 등의 손익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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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용역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지의 구분은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설계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설계 용역의 제공기간(설계용역의 착수일부터 설계용역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용역 제공의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고, 용역 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용역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지의 구분은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실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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