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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4.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5 20041214 200412 2004 12 14

요지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율은 3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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