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23.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 20040223 200402 2004 02 23
요지
법인이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취득한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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