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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7.

법인격 있는 종중소유 묘역이 있는 임야의 일부 처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 20050207 200502 2005 02 07

요지

법인격이 있는 중중이 소유 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임

본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 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격이 있는 중중이 소유 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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