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5.
법인이 개인과의 공동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의 손실 처리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7 20041215 200412 2004 12 15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투자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사업부분을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투자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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