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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6.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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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년도별로 안분하여 당해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연차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이 2개 년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당해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근로자별로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급여액”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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