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7.
종중의 위선비(묘역관리비)지출액의 지정기부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0 20041217 200412 2004 12 17
요지
종중 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더라도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씨○○파대종회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종중의 ○○묘역 등 종교단체로서 위선에 관계된 지출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종중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더라도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나, 귀 종중이 유사 전문예술단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이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비용 처리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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