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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8 20041220 200412 2004 12 20

요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공장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증설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동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관계(매입예정인 공장의 구체적 인수시점, 그 시점에 기존공장의 가동여부 등)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니, 이를 기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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