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0.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9 20041220 200412 2004 12 20
요지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물류산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차량운반구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같은 규정의 물류산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차량운반구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각로 증설공사 등 건축물 공사분에 대하여 동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투자액 산정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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