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0.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0 20041220 200412 2004 12 20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대방이 금융보험업자로서 당해 법인이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임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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