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0.
물가지수연동채권 보유기간이자 미수수익의 익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4 20041220 200412 2004 12 20
요지
물가지수연동채 보유기간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물가지수의 등락에 따른 이자수익의 변동분을 조정하여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물가지수연동채권을 보유하여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반영한 보유기간이자를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의 규정에 따라 동 채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물가지수의 등락에 따른 이자수익의 변동분을 조정하여 보유기간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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